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일반개인용) / 지출증빙용(사업자용/세금계산서 대체용)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가입시 저장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