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정책연구원 ″건설 일용직 퇴직급여충당금 '제로'″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필요성을 검토한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제목: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한국건설신문2016-10-06
-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기 수월해진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현행 5억원 이상 에서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한국주택신문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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