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 항만개발시 사업계획 90일 이상 공모
-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한..한국건설신문2010-07-13
-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레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라펜트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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