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방로, 등산로...’ 보행자길 범위 확대
- 보행자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현행법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라펜트2015-06-30
-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 보행자 권리 우선하는 법률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행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 1,501명(표본오차 ±2.5)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조사결과, 하루에 ..라펜트2009-12-28
- 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
- 서울시는 장애인 4개 단체 및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아울러 시는 장애인 전문가 ..라펜트2009-11-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