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면적 축소 전망
-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라펜트2016-10-16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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