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자연보존지구’서 문화재 관리행위 허용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학술연구 등에 관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3일자로 공포되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로는 다음과 같다.  ..라펜트2011-05-05
- 국립공원에 공설수목장림 들어선다
- 국립공원 내에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공..라펜트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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