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용역업, 전문가 없이 ‘국민의 안전’ 보장 가능..
- 건설기술용역업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전문자격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계획·조사·설계’ 분야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여야 가능했으나 이를 삭제해 누구..라펜트2020-07-24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