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라펜트2023-06-14
-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라펜트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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