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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