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 불합리한 조경하자 관행깨는 ‘이행기준 필요’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에 의한 고사'를 하자보수 면제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혹한에 의한 수목고사가 발생하여도 시공업자는..라펜트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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