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티있으면‘조경시설’안해도 돼
- 앞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해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하거나, 1층이 주택의 시설인 경우, 혹은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식재 등의 조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장..라펜트2012-04-15
- 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라펜트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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