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라펜트2014-09-25
- 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라펜트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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