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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