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 민간공원특례, 지침·평가표 표준안 마련으로 경쟁·공공..
-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라펜트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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