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국토부, 지진대비 주요시설물 방재대책 강화
-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이 강화된다. 1일 국토부는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한국주택신문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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