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라펜트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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