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 발간
- 국토해양부는 지진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체크포인트의 주요내용은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한국주택신문2010-03-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