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경미한 변..
-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라펜트2019-07-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지역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개정안 발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라펜트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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