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측관리 용역, 발주처 직접발주 시행
- 건설공사를 할 때 구조물의 기울어짐이나 지하수위, 지반 변동 등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예측 및 관리를 위해, 그동안 시공사의 하도발주로 진행해오던 계측관리가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건설공사에서 계측은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국건설신문2019-08-15
-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책임으로 늦어져도 추가비용 없어
-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기술인신문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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