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삼진아웃'
- 앞으로 서울시는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서울시는 21일(목) 하도급..라펜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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