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라펜트2021-10-08
- 버려지던 지하수, 양천공원 실개천 되다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버려지던 지하수를 활용해 양천구 양천공원에 100m 길이의 인공 실개천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유출지하수를 공원으로 끌어오기 위해 약 238m의 전용관로를 설치했다. 관로를 ..라펜트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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