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라펜트2021-10-08
- ‘작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확대
- 기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위), 개선 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아래) 서울시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그동안 설치와 이용이 저조했던 ‘소규모 빗..라펜트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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