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기준 낮춘다
- 앞으로 모든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이상 종합건설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한국건설신문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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