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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차장법' 검색 결과 2 건
‘문 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장폭 2.5m로 확대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한국건설신문2018-02-07
주차공간 폭 2.3m→2.5m 확대되나? 주차장법 입법예고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라펜트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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