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장폭 2.5m로 확대
-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한국건설신문2018-02-07
- 주차공간 폭 2.3m→2.5m 확대되나? 주차장법 입법예고
-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라펜트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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