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조잔디‧탄성포장재, 최소녹색기준 지정추진
- 조달청이 구매입찰시 우대를 받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이 내년까지 100개로 확대된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제도’는 구매기준에 에너지·위해물질 등 환경..라펜트2012-08-26
- 인조잔디, 아연(Zn) 관리기준 필요
- 환경부가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포설,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의 시공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라펜트2011-02-04
- 인조잔디 75%, ‘규격미달’
- 탄성포장재, 인조잔디의 조달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인조잔디의 75%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조달청은 “학교운동장, 자전거 도로 등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라펜트2010-08-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