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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검색 결과 3 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15일 단축 개정안 발의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재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원..라펜트2019-08-21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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