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재활용협회 “올바로 시스템 입력 과정 개선해 신고 ..
- 재활용 공장으로 입고된 신고 기준 미만의 폐목재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5월 27일 개정 시행)을 통해 배출자 의무 강화와 처리업자(신고, 재활용, 처분)의 적합성 확..라펜트2020-06-10
- 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
-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라펜트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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