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LH 공공현장 타절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

오산세교 A7블록 아파트 17공구 ‘타절’ 결정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2-06-02

LH는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 건설업계를 또다시 휘청하게 했던 풍림산업에 대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속공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타절(보증이행시공)이 결정된 곳은 오산세교 A7BL 아파트 17공구(이하 오산세교) 29일 서울보증보험에 문건이 제출됐다.

 

현재 LH 공공발주 현장 중에 풍림산업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총 5, 모두 최저가로 단지 2곳과, 주택 3곳이다. 이중 계속공사가 결정된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단지’(이하 대구옥포)김포한강 특수구조물건설공사 29일자로 공사를 일부 재개했다. 서울강남보금자리 13BL 아파트 3공구와 청주성화(2) BBL 아파트 7공구는 법정관리 절차 중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

 

대구옥포의 경우 공사재개 촉구서가 12차 전달됐지만,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 고심 끝에 안고 가기로 결정된 반면, 오산세교의 경우 지난해 11월 낙찰자로 선정돼 착공 초기인데다가 내부적인 이유로 타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풍림(70), 삼호개발(20), 일주종합건설(10) 2013 9월까지 국임 822호를 건설하려던 공사금액 290억원(낙찰률 72.73%) 규모의 오산세교가 보증시공 요청에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 시공권이 돌아갈지 건설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풍림은 LH 공공발주물량 중에서 낙찰가 기준 1300억원 규모의 건설현장을 일단 사수하게 됐다. LH 관계자는 공사는 재개됐지만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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