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10일, 홍영표 의원 등 ‘4대강 재자연화법’ 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0-15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수질,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를 검증하기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설치,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안은 기설치된 인공구조물도 조사를 통해 해체까지 가능토록 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복원을 강조했다. 4대강 주변 양안 2km이내의 지역개발은 제한하도록 했다.

 

14일 현재 홍영표 의원 외에 장하나 의원이 10일 이와 유사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장하나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 기획단 설치에 향후 4년간 1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재자연화에 소요비용은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계가 가능해, 대상에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10 15)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만의 前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핵심쟁점으로 부실시공, 건설사 담합 등을 둘러싼 열띤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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