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교차로, 경보장치로 안전지킨다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6-07

비신호 교차로: 황색(진입차량), 적색(경보신호) LED 점멸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의 발광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LED 경보장치가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보행자나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기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적색 LED 램프로 구성되며,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경보장치다.

경보장치를 교차로 바닥에 설치하면,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낸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서행으로 운전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보장치는 2013년 부산, 대구 등 신호등이 없는 30여 개소에 설치해 효과를 보았으며, 올해 하반기 제주 3개소, 김해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신호 횡단보도: 황색(횡단보도), 적색(접근차량) LED 점멸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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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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