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9.10(월)부터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지정, 특별 점검 실시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8-09-09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해결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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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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