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산림자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1-19

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가로수 제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화재발생을 막기 위해 이러한 승인없이 전기사업자가 가로수 전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수목 생리를 모르는 전기기술자의 판단은 자칫 2 3차 피해를 발생시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복구작업시 수목전문가가 반드시 동반되도록 법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본 에도가와구는 지자체가 쥐고 있던 가로수 관리권한을 전문업체로 이양시킴으로써 절차상 비효율을 대폭 줄였다. 여기서 위탁업체는 제한공모제를 통한 경쟁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관리 평가에 의해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업체는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유지된다. 위탁업체는 지역시민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기도 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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