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식물보호’ 신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표준품셈ㆍ시방’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2-0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식물보호분야, 보존처리분야로, 그중 식물보호분야는 △병해충 방제, △수목 상처치료, △뿌리치료, △수형 유지관리, △안전대책, △영양공급, △수림지관리 7개 항목이 생겼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도 마찬가지, 기준에 없었던 식물보호분야 공종의 시방 기준을 신설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환경과 기술력의 변화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 품질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시행․운용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점검하여 지속해서 보완․정비할 계획이다. 

개정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는 책자로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 수리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품셈과 시방서 전문을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행정자료→자주찾는자료)에 게재할 계획이다.

*품셈: 수리 등에 드는 노력이나 수고를 비용으로 환산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시방: 수리 등과 관련해 재료 또는 시공 방법 등의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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