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정선희 의원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발의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려식물이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단순 재배하는 것을 넘어 가정 및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신조어로 국민의 수요가 늘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가정에서 쉽게 기르면서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 공기정화 및 전자파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을 장려하고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또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조례에서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해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들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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