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회생절차 중에 하도급거래 적발

공정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 시정명령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l기사입력2012-12-21

지난 5월부터 회생절차 중에 있는 풍림산업()이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피심인 풍림산업은 2009 2 27일부터 2010 12 17 22개월 동안 122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2.5.10) 및 회생계획인가결정(2012.9.25)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 (www.conslove.co.kr)

_ 이오주은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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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관련키워드l풍림산업,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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