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조경수사업’ 신설

법인등록시 ’조경수조성관리기술자 보유’ 명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7-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은 지난달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조경수생산 기술지원·품질관리·수형관리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과 함께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조경수조성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25[별표1]중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7호에조경수생산 및 관리법인를 신설 한 것이다.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조경수조성관리사의 업무범위는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30[별표 2] )”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경수의 재배와 생산에 관련된 기술사업, 조경수 품질관리 및 유통사업, 조경수 수형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령()에는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 신설,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를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7 18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경수조성관리사?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조경수조성관리사는 ()한국조경수협회의 주관아래 조경수 수요의 증대에 따른 생산기술의 보급과 전문인력 확대, 나아가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을 목표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0 11 17일자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승인이 확정됐다.


올해는 필기시험, 실무시험이 각각 한 차례씩 남아있으며, 필기시험은 9 21일부터 27일까지, 실무시험은 10 26일부터 11 1일까지 한국조경수협회를 통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출처:한국조경수협회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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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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