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비 낮춰 발주하던 관행 폐지한다

위축된 건설 경기 고려해 공공분야 수익개선을 위한 조치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10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절차 /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자체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을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공사을 입찰할 때 계약금액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통해서 공사비를 산정했다. 

따라서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청이 자체적으로 원가계산하고 산정한 공사비 중 일정 비율(0.25%∼1.0% 수준)을 감액하고 발주했다. 

관행으로 굳어졌던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알려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은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자체조사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동안 공공공사 발주에서 시장가격 반영을 막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은 이번 조치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우 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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