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위원장, 물순환도시 촉진법 대표발의

기반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11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도시 조성 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자체 기반시설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물 순환 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 도입 등 물 순환 도시 조성과 빗물의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팽창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점점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을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빗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경우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와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수방지와 수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013년 10월 6일 발표한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 현황에 따르면 전 국토의 7.9%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 비해 2.63배나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전 국토 면적 중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불투수 면적률은 22.4%에 달한다.

 

이로 인해 매년 홍수 등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고, 도시의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연중 내리는 빗물 가운데 27%만 이용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빗물분야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빗물이용 및 관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범위 또한 제한적인 실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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