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2014년도 업무계획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월 13일 오전,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2013년에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의 제정, 전년 대비 예산 7.7% 증가(4.4조 원) 등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아직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적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등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다고 평가하고, 2014년에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 ․ 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활동공간이 새로이 조성된다. 이 센터는 총 20개소에, 120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설립되는 작은 영화관(10개 신설), 인디뮤지션 연습․창작공간인 음악창작소(광역권별 4개소), 스포츠 버스(3대 시범 운영)로 운영되는‘찾아가는 체육관’ 등과 함께 전국 어디서든 문화와 스포츠를 이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 여행 ․ 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2월~, 144만 명, 가구당 10만 원)된다.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대학로에 있는 구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이 개관(’14 ~ ’15, 338억 원)한다.
이외에도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순회공연(전국 2,000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파견사업(3,000명) 등이 이루어진다.

 

기초예술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하여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연 2,000만 원 이하) 지원하거나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스태프 비용을 지원(108억 원)하고,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을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으로 조성하여 활용(120억 원)한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13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 81억 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 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 수립과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된다. 
또한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우수도서 선정․보급을 대폭 확대(78억 원 → 152억 원)한다.

 

현재 필기시험 위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으로 전환하고, 불법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며,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리 분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리 공사 입찰 시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하고, 입찰 기업 등급제를 도입하여 수리 공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수리 공사는 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사 사업비 기준으로 종전 24%에서 80% 수준으로 감리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위스 직업학교 모델을 활용해 실무 중심 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 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17년까지 1,000명 배치)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콘텐츠 7월, 관광 9월, 스포츠 11월)한다.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를 도입해서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하고,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 재소자의 재사회화 등 사회문제를 문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10월), ‘아리랑대축제’개최(10월), ‘태권도원’ 개원(4월) 등을 계기로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한류 신흥 지역에는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전략적 기획을 수립한다.
뉴욕코리아센터(’15년), 파리코리아센터(’16년)의 설립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코리아센터 설립을 추진(’17년)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동·중남미 지역의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원 신설을 추진(’14년 이집트, ’15년 이란·페루, ’16년 아랍에미리트)한다. 세종학당도 단계적으로 확대(120개소 → 130개소)한다.
무비자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상호방문의 해(’14~’15년)를 추진하고,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한불 상호교류의 해(’15년~’16년)를 추진한다.


한편, 문체부는 2014년 정책추진의 결과로 2014년 말에 ▲문화예술 관람률 73.7%(’13년 69.6%⇒’17년 80.0%) ▲생활체육 참여율 49.9%(’13년 45.5%⇒’17년 60.0%) ▲문화기반시설 수 2,430개(’13년 2,299개⇒’17년 2,992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60만 명(’13년 215만 명⇒’17년 330만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450만 명(’13년 1,235만 명⇒’17년 1,496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조 원(’13년 91.5조 원⇒’17년 120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억 불(‘13년 51억 불⇒’17년 100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13년 24조 원⇒’17년 30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300만 명(’13년 1,217만 명⇒’17년 1,6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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