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시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8-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5)했다.

 

그 중 대지의 조경항목에서는 조경면적 확보여부,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를 점검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경면적이 건축물 사용승인도면에서 감소되었을 경우 2(불량) 이하로 보고, 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양호)으로 판단한다. 조경시설 성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2(불량),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보통) 이상으로 점수를 매긴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해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 점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알릴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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