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에너지성능 개선”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7-12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개정안에 대해 7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한다. 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정기준은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에서 30%로 상향 등이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한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또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711일부터 8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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