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조달청, 수주기회 박탈·페이퍼컴퍼니 참여 원천차단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1-01-07

정부공사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강력하게 제재될 방침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계약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주기회 박탈 등 현행 법령과 제도 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활용, 더 이상 정부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계약제도 운영방향은 크게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불공정행위자 수주기회 박탈로 구분된다.

 

먼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시공경험 평가도 강화해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담합, 뇌물,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령 상 가장 강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에 대해서도 특별감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사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방침은 민간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공공사 입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된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입찰가 공모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백승보 시설총괄과장은입찰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간 시스템 외적인 가격공모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서이번 불공정 행위자 강력 처벌 방침은 입찰질서의 문란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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