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도,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1월부터 시행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19-01-08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현장에서는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실정이었다.

한펀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다른기사 보기
jungjk@gisulin.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