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입법예고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 및 완화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용도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현행 18층에서 25층 이하(평균층수 25층 이하), ▲일반 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제조업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의 입지가 가능, ▲녹지지역에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임·어업용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안을 상정 6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_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0-2706)
출처_한옥뉴스(www.hanoknews.kr)
- 김가영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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