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 어려움 근로자에게 전가 말아야

정부 발주기관과 기업들 예산절감위해 인력배치 축소부터 없애야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8-05-13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발주처, 건설업계, 노동계 관계자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11일(금)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동계, 업계,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해외건설 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과 종합‧전문‧엔지니어링 분야 건설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석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의 구현은 물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시대에 꼭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건설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치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 증액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 정착으로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공사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외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석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주 중에 입찰을 하도록해 주말 근무와 야근을 없애고, 현장에 입찰시 제출한 인원계획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 엔지니어링 합사의 법정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책임자와 발주처 감독의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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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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