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경설계기준’ 전면 개정
목차 등 전면 개정, 새로운 설계기법 및 기술적용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2-19
‘조경설계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일, 조경관련 건설 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하고, 변화된 건설 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된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조경 및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녹색기술을 유형화 및 표준화하고, 목차 등 조경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을 반영하고, 입체녹화, 물순환시스템, 도시농업 등 새로운 설계기법 및 기술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련법률 및 규칙, 규정, 한국산업표준(KS)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기술된 법명에서 각 항목에 적합한 현행 법명을 적용한다.
- 글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