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인력난 해소 위해 맞춤형 지원한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맞춤형 교육 등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13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6월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기저효과(‘22.6월 +5.0만명) 및 부동산 경기부진, 旣수주물량 착공 지연 등으로 7개월째 연속으로 감소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해외건설, 농업, 제조업, 보건복지업, 물류운송, 음식점업 6개 업종에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건설업, 자원순환업, 해운업, 수산업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한다.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시범 오픈(’23.11.)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또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한편,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4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개 감소했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제공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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