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격증불법대여 원천차단 나서
한국건설신문l정장희 기자l기사입력2009-12-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건설자격증대여 차단되고,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건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등 국토해양분야 2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이슈는 건설업체에 대여되는 자격증을 전면차단한 것. 이를 위반했을 경우 대여한자는 등록이 말소되고, 건설사는 영업이 정지된다.

이밖에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정당업체 업체의 건설업양도 금지규제 삭제와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제 의무대상을 확대시켰다.

또한 양벌제규정 완화로 규정은 현행과 바뀌지 않았지만, “법인과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시켰다. 이 경우 법인이 감독만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양벌제 규정완화로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설사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건설자격증 대여를 전면 차단하면서 부실건설사를 솎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정장희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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