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스타건축사 만들기

소속건축사도 실적쌓는 ‘담당건축사 제도’도입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2-1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예고 하였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담당건축사 제도도입

법 개정안에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해온 관행을 깨고,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인도 건축사사무소 설립 가능

현행「건축사법」상으로,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

또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건축사 제도? 대표건축사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담당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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