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개정, 대기업 종속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3-05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를 제한시키게 된다. 또한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시키고, 이행한 즉시 중지명령 해지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한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도 부여된다.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해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해 규정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하여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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